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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근, 무속 수입 신고 누락…“종교시설로 알고 세금 안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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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fezskuf 작성일25-11-04 07:56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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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60)이 수년간 무속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대 세금을 추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조세일보와 복수 매체에 따르면, 정호근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을 운영하며 점술 용역을 제공하고도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

성북세무서는 2022년 개인통합세무조사를 통해 정호근의 2018~2021년 수입을 파악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해당 신당을 점술업으로 강제 사업자 등록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감사 과정에서 2017~2018년 상반기 수입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1년 6개월 치 부가세를 추가 고지했다.

정호근은 이에 대해 “2017년에는 신당을 촬영용으로 잠시 빌렸을 뿐이며, 당시에는 물적시설이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신당이 종교시설이므로 받은 돈이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며 “점술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몰랐고, 기존 무속인들의 관행과 비전문가 조언에 의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해당 신당에서 최소 2017년부터 점술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확인된다며 국세청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도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미납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이라며 정호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호근은 “처음부터 고의로 세금을 회피할 생각은 없었다”며 “대출까지 받아 이미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 이번 일은 세무지식 부족에서 비롯된 실수로, 앞으로는 공인으로서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납세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198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정호근은 ‘왕초’ ‘허준’ ‘광개토태왕’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2015년 신병 이후 신내림을 받고 무속 활동을 시작했으며, 방송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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